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여자친구를 추행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통신매체 음란 혐의 등 4건의 각기 다른 범죄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9월 광주 북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지인이 여자친구를 추행하자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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