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후 얼굴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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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후 얼굴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 '징역 23년'

길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구조 요청하는 전화를 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다.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박씨는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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