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병원 개원할 것"…지원금만 챙긴 의사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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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병원 개원할 것"…지원금만 챙긴 의사 2심도 실형

억대의 개인 채무 탓에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축 상가 시행사로부터 병원 지원금만 받아 챙긴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물 시행사와 약사인 피해자로부터 9억원가량을 편취하는 등 범행 내용,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병원 개원 컨설턴트 B씨와 공모해 2020년 11월 화성시 모 신축 상가 건물 시행사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인테리어 공사비 등 병원 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총 8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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