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식당 업주 때리고 사기 벌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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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식당 업주 때리고 사기 벌인 20대 징역형

A씨는 2022년 10월 22일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 배달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음식을 확인하러 온 업주에게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욕설을 하며 상대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음식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2만1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돌려받고도 음식은 반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세 차례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 아산시의 주거지에 4만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건네받은 후 거짓으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대금을 환불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5만8000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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