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시험 성적 관련 항의를 이어가며 학교에 소송까지 건 학부모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시험 종료 10분 전에도 안내방송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 측은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하고 종료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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