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수리비 관련 세입자를 흉기로 협박한 건물주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6시 세입자와 수리비 하자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세입자 집을 찾아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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