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 4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불과 61명(1.3%)에 불과했다.
이같은 원인은 세사기 피해지원 명목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이라는 것이 장 의원 설명이다.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 해야 하는데 , 이마저도 막혀 있다"며 "국토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 설계 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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