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환자 강제추행 해도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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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매환자 강제추행 해도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 이유 보니

70대 치매환자를 강제추행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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