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기 위한 수사 실적을 만들려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를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경위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다가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수사 실적을 올리려고,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B씨를 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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