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도 승진?공공기관 허술한 검증 논란[부패방지 e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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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도 승진?공공기관 허술한 검증 논란[부패방지 e렇게]

한국환경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8명이 음주운전 이후 징계 처리를 받지 않고 승진하거나 상위보직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명세(자료=감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4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수사기관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2022년 10월 감사일 기준 음주운전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징계처분 등 적정조치를 받지 않았다.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5명은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시효 도과로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4명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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