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갈등' 흉기 들고 셋집 찾아간 건물주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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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갈등' 흉기 들고 셋집 찾아간 건물주 아들 징역형

하자수리비 문제로 갈등해온 임차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건물주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6시께 피해자가 세 들어 사는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잠금장치를 부숴 안에 들어간 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 지하에 사는 피해자와 하자 수리비 문제로 다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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