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나 복역한 20대 남성이 출소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50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또다시 스토킹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스토킹한 혐의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갇혔다가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기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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