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큐빅)를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C씨에겐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브로커 B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0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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