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와 동거 중 생긴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소년부 송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16·여)을 소년부로 송치하고 B씨(24·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인 B씨와 동거하던 중 여아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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