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스스로 112에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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