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 징역 20년형으로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이번엔 보복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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