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항고제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 법원 ‘불만있으면 재청구 하라’ vs 검찰 ‘수사현실 모르는 얘기’ 대법원은 구속심사 절차 장기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이 더는 약해져선 안 된다는 이유로 영장항고제를 반대해왔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형사법상 새로운 영장 청구 사유를 추가하거나 논리를 보완해야만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수사 현실상 쉽지 않은 문제고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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