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64%)이 복무하면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무요원(45.1%)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한계” 이같은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같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괴롭힘의 범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서 ‘복무 중 괴롭힘’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을 준용해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복무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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