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이웃집 현관과 창문을 들여다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시 유성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방충망을 통해 들여다보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다른 층 C씨의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낸 뒤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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