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하면서 그 이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은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의 상황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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