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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