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최근 문제가 된 살인 예고 사건의 모방 범죄를 차단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 55분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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