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노상 방뇨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당한 60대 남성 A씨가 노상 방뇨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당해 경찰에게 잡혔다.
A씨는 벌금 150만 원을 낸 뒤에야 풀려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전혀 몰랐던 이야기다…솔비와 결혼 소식에 재조명된 이규한 ‘가정사’
[생활꿀팁] 샤워 시간에 '이것' 재 보세요…온수 쓰는 습관이 달라지네요
얼굴 찡그린 채 호송차 오른 박용수…“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 한 말
‘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결국 '재복무’ 확정됐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