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노상 방뇨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당한 60대 남성 A씨가 노상 방뇨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당해 경찰에게 잡혔다.
A씨는 벌금 150만 원을 낸 뒤에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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