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 흉기난동 기사에 살인예고 글…30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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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흉기난동 기사에 살인예고 글…30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지난달 발생한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 55분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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