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동안 총 5만9546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900만원, SRT 2억440만원 등 총 12억8340만원이었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 유형을 분류하는데, 최근 6년 간 명절 동안 적발된 부정 승차 유형의 97%(4만700건)가 '승차권 미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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