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한 지 1년 만에 국가최고법인 헌법으로 담보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의 정치적 의지를 확고히 했다.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한 게 헌법 수정보충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연설에 따르면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국방'을 규정한 제4장의 58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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