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20대 음대생이 유학을 마쳐야 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소송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소집되지 못하고 (입영을) 기다리는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계속) 대기하는 상황이 길어질 수 있고 그러면 유학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병무지청 관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020년 8천200명, 2021년 9천600명, 지난해 1만500명으로 해마다 계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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