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B씨가 운영하던 음식점 손님으로 방문한 뒤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범행을 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전화하거나 주거지까지 찾아갔다"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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