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더 빌려달라"는 요구에 격분,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대신 받지 못하면 그를 살해할 계획이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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