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A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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