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들을 촬영한 몰카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여자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로 41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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