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옆 골목길에 40cm 너비 구조물 설치…도로 한 가운데에 쇠말뚝 박기도.
A 씨는 2019년 4월 세종시 연서면 자신의 집 옆 폭 2m의 골목길에 40㎝ 너비의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쇠말뚝이 설치된 곳은 조명이 없어 야간에 어두운 데다 표지조차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거나 '경계측량을 해줘서 사람만 다니게 해줬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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