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판사는 누구?…김의겸 한때 '한동훈 동기' 주장했다 번복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판사는 누구?…김의겸 한때 '한동훈 동기' 주장했다 번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