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근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물품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콜 주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도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중고거래가 불가함을 강조했다.
당근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모든 물품은 당근에서도 거래가 불가함을 한 번 더 명시하고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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