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퇴직한 전직 금감원 2급 직원 2명이 각각 세종과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전직 금감원 3급 직원 2명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화우에 각각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 한 전직 교육부 기술 4급 직원을 포함해 14명은 '취업제한'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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