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검찰 제1야당 대표에 사상 첫 구속 영장 청구...실제 구속 될까? 이재명, 검찰 출석…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소환조사 법원은 이 대표가 검찰이 제기한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개입 정도 등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 등을 감안했을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아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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