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김호중.
이에 A사 측 또한, 김호중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했고, 이로인해 계약대로 모델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지급된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 측은 "A사가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김호중 측이 모델료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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