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10월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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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10월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10월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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