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와 같은 모순적 기각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 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 결과"로 정의했다.
법원이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속 기각 사유로 든 데 대해서도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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