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020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