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없이 운행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 정강이와 주요 부위를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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