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폭행·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또래 여중생 폭행·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들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범행 발각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내용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