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조직에 SNS 메신저 계정을 팔아넘겨 1천500만원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7일 사기방조, 공갈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트위터 등에 '대포 SNS 메신저 계정 다량 보유' 등의 광고를 올려 보이스피싱 사기나 몸캠피싱 등 공갈 범죄 조직원들에게 계정을 팔아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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