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봤다.
일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으나 본류 격인 백현동 특혜 및 대북송금 의혹이 모두 소명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