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기각 사유가 관심을 끈다.
유 부장판사는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주요 의혹인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검사 사칭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던 위증교사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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