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 법원, 이례적 892자 기각사유…"증거인멸 염려 적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재명 영장기각] 법원, 이례적 892자 기각사유…"증거인멸 염려 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59) 대표가 구속을 면한 배경에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검찰이 중요한 '사법방해' 정황으로도 제시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는 유효한 증거로 남아 있는 만큼, 진술이 바뀐 경위를 재판을 통해 따져보면 될 일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