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법원 판단을 평가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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