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27일 기각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한 3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박은태(1995년)·강성종(2010년)·박주선(2012년)·이석기(2013년)·박기춘(2015년)·정정순(2020년)·이상직(2021년)·정찬민(2021년) 등 의원 8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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