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피 27억' 전 코인원 직원·브로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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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피 27억' 전 코인원 직원·브로커 실형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전 상장팀장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9억4천만원, 8억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브로커 고모(44)씨와 황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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