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묻지마 살인’ 40대 남성,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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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묻지마 살인’ 40대 남성, 징역 35년 확정

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A(4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연이어 강도살인,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사회적 비난이 높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한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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